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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22:3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백화점 후문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G아파트에 이르러 도착하였다고 말하자 “아이 씨발놈아 여기가 아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112 신고를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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