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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택시를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쌍암 중앙점 미니스톱 앞길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예미원 앞길까지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택시를 조작하여 후진을 하고 전방으로 차량을 진행시키는 등 차량을 운전하였던 모습과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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