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7. 00: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날 00:28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7.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가지의 골절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