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4.경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인 피고로부터 2012년식 흰색 포르쉐 카이엔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9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를 속였고, ② 위 차량의 완전 수리 및 인도를 약정하였음에도 수리업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그에 관한 청구를 받게 하는 한편, 추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도 제대로 조달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수리 완료시까지의 대출 상환비용 대납을 약속하며 원고로 하여금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원고가 대출금 상환비용을 지급하게 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45,332,953원(= 기존 수리비 및 추가 수리경비 합계 21,149,480원 추가 부품비 15,259,200원 원고 지급 대출금 상환비용 8,924,2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5,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피고는 중고자동차 매입판매업을 하는 D 중고차전문회사 소속 딜러이다. 2) 피고는 2016. 3. 30.경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고, 위 차량의 주행거리가 3만 몇 천 km 정도라고 말하였으나, 위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는 86,904km 였다.
3) 원고는 2016. 4. 5.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는 2016. 6. 13.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를 대신하여 E 주식회사에게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