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07. 8. 1.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7. 9. 5. 송달받을 사람 본인 겸 나머지 선정자들의 동거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2)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위와 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송달하였고, 선정자 D는 2007. 10. 8. 송달받을 사람 본인 겸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동거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송달받았다.
3) 그 후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2007. 10. 16. 제1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후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조정기일통지서 및 조정기일변경통지서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순차 송달하였는데,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4) 그 뒤 조정이 불성립되자(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제1심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을 2008. 1. 22.로 정하고,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5) 제1심법원은 2008. 1. 22.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2008. 2. 5.로 고지한 후(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송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