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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나403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24,29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주면서, 그 중 110,000,000원(중도금)은 5층 골조공사 완료 후에, 나머지 114,290,000원(잔금)은 준공 후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2014. 4. 30. 5,000,000원, 2014. 5. 21. 20,000,000원, 2014. 6. 18. 15,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의 나항의 40,000,000원은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시켜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사대금 중의 일부로 미리 지급한 것인데, 피고는 위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떠나버렸을 뿐 아니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5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했음에도 원고는 중도금 명목의 110,000,000원에서 위 40,000,000원을 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위 나머지 대금 중 58,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직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침탈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지금도 존속 중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204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1항의 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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