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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2015누59985 판결
구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조특법상 신축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785 (2015.8.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울청-5182 (2012.10.10)

제목

구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감면대상인지 여부

요지

신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에 있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 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신축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하여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것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5누599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3구단12785 판결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4. 21.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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