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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8 2017노139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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