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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208130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1/16지분에 관하여 2001. 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7.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와 D, E, F, G, H, I은 망인의 딸들이다

(총 1남 7녀). 한편 망인의 배우자인 J은 2008. 2. 26.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0. 6.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1. 4. 7. 망인이 사망하자 2005. 9.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나머지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망 J과 망인의 자녀들(원고, 피고 제외)은 원고가 위 협의분할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11507호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 2008. 2. 26. 망 J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원고, 피고 제외)이 위 소송사건의 망 J의 소송수계인이 되어 2009. 1. 2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21951)에서 2009. 7. 9.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를 제외한 망인의 자녀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135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서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 11. 20. 망인의 자녀들이 각 1/16지분을 소유하는 내용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9/16지분, 원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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