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7,000,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거래허가의 경위 현토지의 이용상태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음식점이며 2층은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매입목적 F 토지와 같이 매입하여 2층은 주택으로서 주거로 사용하고 1층(음식점)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직접 경영할 계획이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이용할 계획임 1) 원고는 처(妻)인 B과 공동으로 2011. 12.경 피고에게, C, D,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 공유인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4억 3,000만 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시 위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C 소유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이미 건립되어 1층은 음식점으로, 2층은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위 2층 주택에는 원고가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건물과 함께 합계 5억 5,000만 원에 취득할 예정이라는 점, 건물의 매매가격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점도 명시되어 있었다.
3) 피고는 2011. 12. 19. 허가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출장보고서에는 “G의 건물을 이전한 후 복지 및 편익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므로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출장보고서를 토대로 2011. 12. 23.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를 거친 후 2011. 12. 29. 원고 및 B에 대하여 토지이용의무기간을 4년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이하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를 하였다.
허가사항 대상권리 :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예정금액 : 430,000,000원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