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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3327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2,130 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제 4 조( 계약의 해지) 임 차인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 3 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특약사항] - 임 차인이 2 기의 차임( 월세) 액에 달하도록 연체 시 연 6%에 상당하는 지연 이자를 지불하고,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 기 특약 4조 참조). 가. 원고는 2018. 10. 12. 피고에게 별지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 금 1,800만 원은 2018. 10. 31.에 각 지불), 차임 월 90만 원( 후불로 매월 31일에 지불), 임대차기간 2018. 10. 31.부터 2020.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31. 원고에게 2019. 9. 분 차임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0. 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3.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3. 22.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9. 10.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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