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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나1165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특히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를 전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분양전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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