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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8 2018나20410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2행의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로, 그 이하 “피고 C”를 모두 “C”로 각 고쳐 쓴다.

제3면 제16행의 “피고 D”를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 한다)”로, 그 이하 “피고 D”를 모두 “D”로 각 고쳐 쓴다.

제3면 제17행의 “피고 E”을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로, 그 이하 “피고 E”을 모두 “E”으로 각 고쳐 쓴다.

제3면 제18행의 “대표이자”를 “사내이사이자”로 고쳐 쓴다.

제5면 제3행 “수원지방법원”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로 고쳐 쓴다.

제5면 제7 내지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C는 2015. 7.경부터 2016. 2.말경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채무[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907,356,000원 및 지연손해금, 원고 B에 대하여 6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2015. 8. 10.부터

8. 11.까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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