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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1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5. 4. 28.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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