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3237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채권자인 D, E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색 보석 12점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보관하던 중, D, E가 위 유색보석을 담보로 받기를 거부하여 더 이상 피고인이 위 유색 보석을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유색 보석의 반환을 요구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의 각 사실확인서
1. 유색보석 사진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