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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7나201313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3면 표의 도박주도 및 도박장운영 항목의 내용 부분 중 “불러모으는 둥” 부분을 “불러모으는 등”으로 수정한다.

② 제11면 4행의 “긍극적으로는” 부분을 “궁극적으로는”으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1심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 단체협약 제32조 제3항에 따라 증인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다면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단체협약 제32조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증인 A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심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 피고의 노동조합 AD에게 증인 신청방법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 이에 AD이 피고의 인사 담당직원에게 증인 신청방법을 문의하였다가 증인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 원고가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 다시 AD에게 증인 신청방법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 이에 AD이 인사 담당직원에게 증인 신청방법을 문의하였으나 역시 증인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5, 16호증(가지번호를 특정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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