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대여금 16,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 A은 종전 형사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어 횡령죄로 처벌받았고, 이에 원고 A은 피고에게 자신이 근로한 2003. 9.경부터 2009년 초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채권과 위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대여금 채권은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만약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위 각 채권을 상계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 A은 이 사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들(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1. 12.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명령이 2009. 12. 3. 확정된 사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09차962), 피고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 A은 D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 A은 D의 자금 56,202,92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 받았고, 2010. 4. 23.과 2010. 5. 28. 위 횡령금 중 각 2,700,000원씩을 D에게 반환하고 2010. 6. 29. 나머지 50,902,920원을 D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