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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0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 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8. 4. 12.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속칭 ‘ 유령 법인’, 이하 ‘ 유령 법인’ 이라 함)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ATM 기기 사용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차명계좌를 필요로 하는 ‘ 보이스 피 싱’ 조직이나 인터넷 불법도 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받은 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 유령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사무실 임대료 등 자금을 제공하며, ‘ 유령 법인’ 설립신고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 유령 법인’ 명의로 만든 체크카드 등을 제 3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E은 ‘ 유령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차명계좌 1개 당 60~70 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4. 12. 경부터 2015. 3. 경까지 광주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유령 법인’ 인 주식회사 I 등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을 그 곳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맡겨 놓으면 F 등이 그 체크카드 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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