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 303 ㈜ 대운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 )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으로 1,100만 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로 매월 400,440원의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3. 6. 24. 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 6. 22. 경 피해자 희망 1 자산 대부 관리( 유 )에 위 할부 대출금 채권이 양도되었으므로, 위 할부 대출금 상환 완료시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차용 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상실하게 하여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희망 1 자산 대부 관리( 유) D의 고소장
1. 자산매매 계약서, 중고( 자동차, 건설기계) 오토론 대출신청/ 약 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 반납 요청서, 채권 양도 통지서, 할부금 불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