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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5가합33694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158,500,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도급계약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 및 4개 회사는 사업시행자로서 2014. 3. 20. 김해시로부터 김해시 E 일원 250,950㎡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간개발 방식의 김해 F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2014. 9. 25. 피고 B 및 6개 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5. 10. 이후 몇 차례 더 변경되었다. . 2) 원고는 2014. 7. 15.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7. 15.부터 2016. 7. 14.까지, 공사대금 182억 5,5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대여 및 담보제공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7. 18. 4억 원, 2014. 8. 11. 2억 원, 합계 6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2) 피고 B가 2014. 7. 18.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김해시를 피보험자로 하여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 관련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원고는 같은 날 자신의 주식회사 H에 대한 9억 원의 정기예금채권(발행일 : 2014. 7. 18., 만기일 : 2026. 7. 18.)에 관하여 G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도급(변경)계약서의 작성 및 대출약정 등의 체결 1) 원고는 2014. 11. 22.경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을 피고 B에서 피고 D으로, 공사대금을 182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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