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9:30경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920 IMT호텔 주차장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