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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9:30경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920 IMT호텔 주차장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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