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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구합101927
승강기검사 대행기관 지정거부처분 무효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7. 14. 원고에게 한 승강기검사 대행기관...

이유

1. 처분의 경위 구 승강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검사’는 구 승강기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승강기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12. 12. 25. 피고에게 승강기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이하 ‘이 사건 제1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8. 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승강기법’이라고 하고, 2012. 2. 22. 법률 제11343호로 개정되어 2013. 2. 23. 시행된 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을 ‘개정된 승강기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검사’는 구 승강기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승강기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의미하는데 원고가 이를 업무로 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강기검사 대행기관 지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제1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2. 18. 피고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제1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6.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피고는 위 인용재결 후, 원고가 개정된 승강기법 제15조 제2항 제6호의 지정요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원고는 사무소와 검사인력을 추가하여 2014. 1. 6. 피고에게 승강기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이하 ‘이 사건 제2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27.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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