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5. 21:2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장례식장 현관 입구에서 술에 취해 지인의 조문을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웃옷을 벗고 그곳에 있던 조문객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장례식장 현관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G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대형 재떨이용 항아리를 발로 차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5. 21:40경 위 F 장례식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례식장의 주차장으로 가 위 주차장을 나가려는 피해자 H의 I 베르나 승용차를 가로막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걷어차 시가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K의 각 진술서
1. 피해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 태양과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