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29 2020고단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링 컨 MK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진도군 C 편도 1 차로 도로를 향 동리 방면에서 모 사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3세) 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차적 조 회, 피의 차량사진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