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6나539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말하며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