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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3 2018고단4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3]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26. 08:16 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여, 45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 E(44 세) 과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과 시비가 된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209] 피고인은 2013. 4.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30.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8. 경 경기 평택시 평 택 로 51에 있는 평 택 역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ㆍ출금이 가능한 외환은행 계좌( 번호 : F)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2018 고단 12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 내역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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