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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7고단36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2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페이스 북 문자 메시지로 “ 절세를 위해 통장이 필요 하다, 통장을 빌려 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약속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8. 경 13:00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부흥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계좌번호, 피고인의 성명 및 계좌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와 함께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313』 피고인은 2017. 6. 21. 2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비전 2 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평 택 고등학교 방면에서 평택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 던 C 운전의 D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우측 견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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