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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노10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W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해자 E은 2011. 10. 31.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이던 주식회사 D과 사이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형철근 210톤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형철근 210톤을 4회에 걸쳐 외상으로 공급받되(공급시기는 차후 피해자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 다만 그 대금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성남시 중원구 F아파트 제6동 제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

. ②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및 인감도장을 P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1. 11. 4.부터 2011. 11. 25.까지 삼남강재 주식회사로부터 1억 6,000만 원 상당의 철근 등을 외상으로 납품받으며, 그 대금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2011. 11. 16. 삼남강재 주식회사에게 앞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 삼남강재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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