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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3가단114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철강재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임직원들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철근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F의 유죄판결 확정 F은 아래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2011. 11. 17.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2.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합283, 서울고등법원 2011노3444, 대법원 2012도9473). - F은 G이라는 상호로 철강유통업을 하여 오던 중 E, 주식회사 지오에이치앤엘로부터 합계 약 11억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 등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인 피고 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E 등에 공급한 다음 철근대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거래처에 공급한 다음 그 대금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08. 8.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1007에 있는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에게 ‘철근을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당월 또는 익월까지 지급하겠다. 거래처로부터 철근대금이 입금될 통장을 맡겨놓고, 또 담보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철근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초순경 철근대금채권으로 E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상계할 것임을 숨긴 채 피고 회사에 E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서희건설의 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E에 공급하는 철근의 대금채권으로 기존의 물품대금채무를 상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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