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부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2015. 6. 4.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G( 여, 20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업무를 가르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자신이 투숙하는 모텔 방으로 불러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꼬집고 찌르고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린다는 핑계로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7. 2. 20:00 경부터 서울 송파구 H 역 부근 I 식당, J 노래방에서, 직원인 K, 피해자 G( 여, 20세) 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구토하는 등 취약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 00:00 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M 모텔’ 218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으나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J 노래방 CCTV 등 확인, 참고인 ㆍ 피해자 메신저 대화내용, M 모텔 내 CCTV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결과 회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준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