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3 2015고단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3세) 와 구미시 C 건물에서 월세를 반씩 내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이 2015. 12. 9.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 및 이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전화통화보고, 2015. 12. 16. 자에 제출된 피해자의 진정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까지 철회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6. 8. 04:0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약 10m 가량 끌고 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8. 04:20 경 위 C 건물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 미친년” 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침대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발로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동전이 든 저금통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 너 진짜 죽이고 싶다” 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2회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 3회,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6 장 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