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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2644 판결
[토지인도][집25(1)민,189;공1977.6.1.(561) 10064]
판시사항

지방자치법시행 이전의 도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949년 시행중이던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1948.11.17 법률 제8호) 7조 지방행정기관 직제(1948.11.18 대통령령 제32호) 24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도는 지방자치법의 시행여부와는 관계없이 공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1949.5경 월남난민정착지용으로 충청남도에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충청남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충청남도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것은 1949.5경인데 그 당시는 구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이전으로서 충청남도는 동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이므로 충청남도 자체로서는 원고의 위 의사표시를 승락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후 충청남도의회가 성립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실 또는 충청남도 의회에서 원고의 위 의사표시를 받아들였다는 피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당초에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며, 설사 위 증여계약이 적법히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도 이는 구민법 시행 당시의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으로서 1965.12.31까지 등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효력은 상실되었으며,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도 위 물권취득의 효력이 상실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지금에는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1948.11.17 법률 제8호) 제7조 에 의하면 도지사는 내무부장관과 소관사무에 관계된 각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어 법령을 집행하며 관내의 행정사무를 장리한다고 규정하고 또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행정기관직제(1948.11.18 대통령령 제32호) 제24조 에 의하면 도의 내무국은 도세, 기타 재수입, 예산, 도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들의 취지를 보면 도는 지방자치법의 시행여부와는 관계없이 공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고, 위 영에서 말하는 도유재산에 관한 사항에는 재산취득행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충청남도는 공법인의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적법히 증여받아 관리할 수 있다고 할것이다. 그리고, 위의 증여가 유효한 것이라면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이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충청남도에 인도하여 피고들이 현재 충청남도로부터 분양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참조) 원고는 충청남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판단한 원판결에는 지방자치법시행전의 도의 재산취득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였거나 또는 증여로 인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이일규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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