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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4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23: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피해자 E(35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벽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없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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