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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정1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8. 20:28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대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부터 위 대변로 79에 있는 대변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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