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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206636
봉안증서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건축물 조립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체결 1) 피고는 2002년 경 C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D 소재 E 추모 관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5. 1. 2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E 추모 관 봉안 증서 인수증‘( 이하 ’ 이 사건 인수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F 등부 2005년 제 594호로 사서 인증을 받았다.

E 추모 관 봉안 증서 인수증 기수 : 500기 상기 봉안 증서를 차용 금 상환 조로 A 사장에게 정히 인계합니다.

그리고 차용금 상환 후에 정산하기로 한다.

2005. 1. 29. 인계자 : 대구시 수성구 G 피고 대표이사 H ( 인) 3) 피고는 2018년 경 C을 상대로 E 추모 관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 변제로 봉안 증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 별지 2 목 록 기재 공탁물에 대한 출급 청구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공탁물 보관자에게 그 의사의 통지 절차를 이행하라‘ 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 합 210298), 위 법원은 2020. 1. 17. ’C 은 별지 1 목 록 기재 공탁물에 대한 출급 청구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공탁물 보관자에게 그 의사의 통지 절차를 이행한다.

‘ 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위 화해 권고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 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5. 1. 29. 경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 변제로 E 추모 관 봉안 증서 500 기( 이하 ’ 이 사건 봉안 증서 ‘라고 한다 )를 양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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