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2012. 6. 20. 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6. 20.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위 회사는 납골당인 J에 대한 17억 원 상당의 회원 봉안 증서를 보유하고 있어 변제 자력이 충분히 있었으며, 실제로 차용금을 회원 봉안 증서로 대물 변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2012. 7. 16. 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7. 16. 경 J 203 호실에 대한 회원 봉안 증서 459 기를 소유하고 있었고, 다만 피해자와 정산 문제가 있어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안치 단 시설을 해 주지 않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만 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2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J에 대한 회원 봉안 증서를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제 3의
다. 항 기재와 같이 2013. 11. 14. 경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회원 봉안 증서 8매 시가 5,6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제 3의 다.
항을 주위적으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