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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51787
주주권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이 G으로부터 그가 1990. 7.경 주식회사 L의 유상증자 전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위 회사 차명주식을 증여받았고, 위 1990. 7.경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의 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인정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차명주식의 소유권이 원고 A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H의 사망 당시에 H가 이 사건 차명주식의 실질주주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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