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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3 2016고단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분수 대오거리 쪽에서 하나로 마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를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 여, 56세) 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제 6, 7, 8, 9번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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