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4. 11: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 C의 일행으로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1세)가 위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같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려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인바, 맥주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