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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7고합2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C’ 라는 상호의 한식 카페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 여, 17세) 은 위 카페에서 2017. 8. 말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4. 저녁에 피해자 및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순천 대학교 축제를 관람하고 난 후 피고인의 승용차로 여수로 되돌아와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일행 2명을 먼저 내려 주고 일행 중 혼자 남게 된 피해 자만을 승용차에 태운 채 집으로 데려 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여수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조수석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숙이며 피해자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목과 어깨 등을 주무르게 하고, 손을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유두를 만지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음 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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