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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4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남성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남성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당시 이 사건 노래방 손님들이 원심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남성 도우미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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