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투자약정일 및 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사업 진행 피고는 2008. 2.경 M 주식회사, 2014. 10.경 N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0. 9.경부터 N 주식회사의 해외법인인 O를 통한 FX 마진거래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란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를 거래하면서 매수ㆍ매도주문이 체결된 통화 쌍의 환율변동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는 해외통화선물거래를 의미한다.
중개사업, P에 대한 투자사업, 피고가 오퍼튠 ‘오퍼튠’ 인터넷 웹사이트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웹사이트에 사업설명과 함께 투자를 제안하면, 개인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여 투자금을 송금하는 P2B 방식(개인-기업 간 대출방식)의 투자플랫폼이다.
을 통해 설립한 Q 유한회사의 투자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하 위 각 사업을 포괄하여 ‘FX 마진거래 사업 등’이라 한다). 나.
투자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원고들 투자약정일 및 청구금액표’ 중 ‘약정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가 진행하는 FX 마진거래 사업 등에 관하여 ‘투자금액’란 기재 각 돈을 투자하기로 하는 각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투자금액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서 위 표 중 ‘피고 지급 배당금’란 기재 각 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피고는 2017. 9. 13. 서울고등법원 2017노595호로 위 각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은 ‘2016. 9. 2.경까지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