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 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 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 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1.10.19. 선고 69다227 판결 ; 1985.2.8. 선고 84다카921,922 판결 ; 1990.8.28. 선고 90다카10091.101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래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 제1도면 표시 (가)부분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1과 같은 도면 표시 (나)부분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2가 각자 그들 소유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위 각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위 (가)부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외 3을 거쳐 전전매수하였고 피고는 위 (나)부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외 4, 소외 5를 순차로 거쳐 전전매수하였다면 원고와 피고는 위 각 토지의특정승계인에 해당하여 그들에게는 민법 제220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같은 법 제219조 의 규정에 따라 통행권의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