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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22906 판결
[통행방해배제][공1994.2.1.(961),361]
판시사항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일명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부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1972. 8. 31. 환지처분에 의하여 그 지목이 도로로 되었으나 그 전후에 걸쳐 현실적으로 도로로 개설되지 아니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한 번도 제공된 적이 없었던 비도로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자유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를 포함한 일반공중이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누릴 수 있는 통행의 자유권 내지 이익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환지처분권이나 도로 내지 그 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부분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적이 없는 현황상 비도로이고 원고가 제주시 (주소 생략)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피고가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공로로서의 기능을 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점유가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 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2.8. 선고 84다카921,922 판결 ; 1970.5.12. 선고 70다337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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