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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5 2017고단13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C 등과 분쟁이 발생하자, 위 토지에 위치한 일반 교통에 이용되는 도로( 콘크리트 포장, 길이 약 10m, 폭 약 3m )에 돌을 올려 두는 방법으로 C 등의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말경 위 도로에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바윗돌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6. 경 위 도로에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다시 바윗돌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지적도, 각 현장 사진, 관련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큰 차량도 조심해서 운전한다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폭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행이 일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위 범행에 해당하는 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취지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로 폭이 2.5m 정도 된다고는 하나, 휘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이 위 지점을 피고인이 쌓아 둔 바위 등에 긁히지 않고 무사히 통과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웃 주민인 C과 D의 차량을 비롯한 많은 차들이 피고인이 쌓아 둔 바위 등에 긁혔고, 많은 주민들이 위 지점을 통과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③ 택배 차량 중 일부는 해당 지점을 통과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부근에 차를 세운 후 걸어서 물건을 배달하고 있는 점, ④ D의 아들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119에 구조신고를 했을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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