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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8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서울 종로구 D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전남 화순군 이양면에서 예정되어 있는 홍수조절댐 공사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사현장 관계자 및 위 공사를 수주한 한양건설 측과 두터운 친분관계가 있어 이러한 인맥을 동원하여 위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내가 한양건설 회장과 친하고 해당 현장소장과도 친하니 한양건설로부터 전남 화순군 지석천 홍수조절댐 공사에 들어갈 골재운송을 맡도록 해주겠다. 3일 안에 수주를 받게 할 수 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8천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 3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토사채취 등 골재의 확보ㆍ운송을 위한 사업권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고, 그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한 적도 없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사현장 관계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을 비롯하여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재운송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회사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용역계약서,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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