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4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04: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D(32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욕을 하면서 어깨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고, 오른팔을 강제로 잡아끌었으며, 위 D이 운행하는 순찰차 앞을 약 30분 동안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첨부), 수사보고(E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순찰차 앞을 30분가량 가로막았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