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79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C 소재 D의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매입하는 사업에 관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주기로 하여 2013. 10. 22. 피고에게 합계 2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5. 3. 28. 원고에게 ‘피고가 빠른 시일 내에 피고의 건물을 팔아서라도 원금 2억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위 2억 원 중 9천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2억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위 돈이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약속이행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주면서 위 돈을 원고에게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피고는 위 지급약정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