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울산 중구 E 외 5필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 각 부동산의 현황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였고, 피해자들도 그러한 사실을 모두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계약 후 씨제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씨제이건설’이라 한다)와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사정변경이 생겨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부동산 중 울산 중구 H 대 635㎡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소유이기는 하였으나, 채권자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 청구금액 1,450,000,000원의 제주지방법원 2010카단482호 가압류 기입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 울산 중구 E 대 208㎡, 울산 중구 J 도로 6㎡, 울산 중구 K 도로 27㎡에 관하여는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 울산 중구 L 대 214㎡, 울산 중구 M 도로 27㎡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가 N, O이었는데, I은 2005. 9. 30. N, O과 매매대금을 3억 8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30,8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잔금(377,200,000원)은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I은 2010. 10. 7. 씨제이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