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0 2017고단8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 경 “ 악세사리 쇼핑몰 B 인데, 매출이 많다 보니 분산용 계좌로 이용하고자 한다.

계좌 1개 당 300 정도를 지급해 준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 쇼핑몰 세금 문제 때문에 분산용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 3개를 보내주면, 월 400만 원을 주고, 2~3 개월 정도 사용한 뒤 돌려주겠다.

”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9. 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D), 새마을 금고 (E), 우체국 (F)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각 체크카드 3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arrow